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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9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면서, 기존의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19일 공포·시행되었음. 이에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칭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30
위원회 회부2015.04.01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면서, 기존의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19일 공포·시행되었음. 이에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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