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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5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페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됨. 그런데 ‘친환경에너지’의 개념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7 발의
발의2016.10.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페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됨. 그런데 ‘친환경에너지’의 개념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볼 때, 폐기물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2013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에 비해 약 66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음. 따라서 폐기물에너지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동 조항에서 열거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1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6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3. 태양에너지 ,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② (생 략)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ㆍ수송, 가정ㆍ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ㆍ수송, 가정ㆍ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제6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5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6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관리업체는 제9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6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①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①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② (생 략)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 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6항 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6항ㆍ제9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제42조제7항ㆍ제10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0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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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태양에너지"로 한다. 제42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제42조제5항"을 각각 "제42조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42조제6항ㆍ제9항"을 "제42조제7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2조제8항"을 "제42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2조제9항"을 "제42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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