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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6419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글로벌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하락과 성장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 둔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국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8
위원회 회부2017.03.29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글로벌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하락과 성장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 둔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국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음. 더욱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이에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등에게 재정·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미래 신성장산업을 하려는 자,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협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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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