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317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분단 이후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 정치·사회·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음. 향후 통일에 있어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통합국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07
위원회 회부2014.02.10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분단 이후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 정치·사회·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음. 향후 통일에 있어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통합국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여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관련된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 법제 관련 연구를 총괄·조정하는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법제 관련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법제추진위원회는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협조를 통하여 통일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2조).
다. 통일법제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남북간 합의서 법제화, 통일법제 관련 부처별 소관사업의 총괄·조정, 통일법제 정책의 수립, 통일법제 관련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8조).
바. 위원회 사무 및 심의 의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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