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4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업무태만 및 정당한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9
위원회 회부2015.06.01
위원회 상정2015.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업무태만 및 정당한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위법령에서 그 소환 및 징계의 근거를 임의로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공관의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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