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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5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1
위원회 회부2018.05.14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고시하게 하는 한편, 측정대행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는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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