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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술임.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은 비밀 유지를 통한 유출 방지가 최우선되어야 하나, 최근 특정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보고서를 정보공개 결정하면서 큰 논란이…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9
위원회 회부2018.08.30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술임.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은 비밀 유지를 통한 유출 방지가 최우선되어야 하나, 최근 특정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보고서를 정보공개 결정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 해석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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