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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889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소방특별회계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함(안 제3조). 나.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함(안 제4조).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함(안 제5조). 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함(안 제6조). 마.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1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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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