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초 등록 당시 출가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당시 규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07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사망하여 자녀가…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2.28
위원회 회부2019.03.04
위원회 상정2019.08.22
위원회 의결2019.10.30
법사위 회부2019.10.30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4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초 등록 당시 출가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당시 규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07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사망하여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8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신 설>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신 설>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82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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