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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2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해산 및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해산되는 법인 및 폐쇄되는 학교의 자산 매각 과정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담보 및…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3.11.18
위원회 회부2013.11.19
위원회 상정2014.04.09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해산 및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해산되는 법인 및 폐쇄되는 학교의 자산 매각 과정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담보 및 원활한 유동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에 관리위탁(管理委託)된 사학기관의 재산을 제3자가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50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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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관리위탁(管理委託)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950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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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