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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4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제8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투자공사법」 제8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1항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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