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6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역장소에서 검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역기간 중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관리 소홀로 식품검역대상물품이 훼손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식품검역대상물품이…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8
위원회 회부2015.03.19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식품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역장소에서 검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역기간 중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관리 소홀로 식품검역대상물품이 훼손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식품검역대상물품이 훼손되어 그 소유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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