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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이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2 발의
발의2016.08.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37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2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을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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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