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위해에 처한 타인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려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의사상자 인정절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2
위원회 회부2017.06.23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위해에 처한 타인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려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의사상자 인정절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로 인해 일부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구조행위 과정에서 중상해를 입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심사기간의 소요로 인하여 적시에 지원이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상자 인정신청자가 의료비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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