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한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등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한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02 발의
발의2017.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한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등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한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36호) · 시행 2018-07-13 · 바뀐 줄 53 / 8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생 략)
제5조(허가와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④ (생 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생 략)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한정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한정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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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 ③ (생 략)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② (생 략)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6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7항 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3의2. 제8조제8항 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 20. (생 략)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에 내야 한다.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생 략)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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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6항 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3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8조제7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특별자치도지사가"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4조제5항 중 "관광지등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조성사업(시장"으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제65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9조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로,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5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지등의 지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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