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7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법상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제작된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승인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법상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제작된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승인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안 제78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둘째, 2012년 현행법 개정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는데, 최근 노량진역 작업자 사망 사고(’17. 6. 29), 광운대역 입환업무(열차 연결·분리) 작업자 사망사고(’17. 5. 27) 등 사고와 차량고장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81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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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53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10 / 1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개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조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조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절차, 개조신고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제78조(벌칙) ① (생 략)
제7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신 설>
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신 설>
3의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개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조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조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절차, 개조신고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법률 제1486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3의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제81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78조제2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조승인을 받거나 개조신고를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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