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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4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활동의 참여 주체로써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바,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환자안전활동 및…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활동의 참여 주체로써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바,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환자안전활동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환자안전활동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에 대한 홍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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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