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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일본 정부가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중임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해를 판별할 유전자 정보가 전무한 상태여서 유전자검사 실시 및…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7
위원회 회부2019.02.28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일본 정부가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중임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해를 판별할 유전자 정보가 전무한 상태여서 유전자검사 실시 및 해당 검사 결과 자료를 보관·유지할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통해 피해자 유해의 발굴·수습·봉환에 힘쓸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한 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이를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실상 1992년 9월29일까지 귀국이 불가능하였던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정의를 정비하는 등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 기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제8조의2, 제19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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