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9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1.02
위원회 회부2017.01.03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8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기초조사) ①·② (생 략)
제31조(기초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 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 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가도로"를 "임시도로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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