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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해 6월까지 임대주택 불법전대로 적발된 사례는 총 396건이고, 2012년에 35건이었던 불법전대 건수는 2015년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 불법전대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여도 구제받을…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7 발의
발의2017.02.27

무슨 법안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해 6월까지 임대주택 불법전대로 적발된 사례는 총 396건이고, 2012년에 35건이었던 불법전대 건수는 2015년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 불법전대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여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정작 입주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불법전대한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어 불법전대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1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6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생 략)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 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7 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신 설>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 설>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 설>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신 설>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 ④ (생 략)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9조의7"을 "제49조의7, 제49조의8"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제4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을 "기관(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7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의7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이 법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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