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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2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음식물 조리 및 구이 등에 사용되는 숯(목탄, 성형목탄)은 수입산 비중이 95%에 달하지만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움. 따라서 불량 숯에서 나온 유해물질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수입산 제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숯은 해당국에서는…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7
위원회 회부2018.12.28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에서 음식물 조리 및 구이 등에 사용되는 숯(목탄, 성형목탄)은 수입산 비중이 95%에 달하지만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움. 따라서 불량 숯에서 나온 유해물질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수입산 제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숯은 해당국에서는 수출금지품목이지만 제3국 등을 통해 밀수입되어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품질관리에 취약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목탄 및 성형목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숯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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