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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2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8
위원회 회부2014.12.01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와 투자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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