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2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8
위원회 회부2014.12.01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와 투자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