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89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에 대한 개념 및 정책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없음 따라서, 정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28 발의
발의2014.0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에 대한 개념 및 정책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없음
따라서, 정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을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함(안 제4조제2호 신설).
나.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
다.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라. 정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마. 국가에서 정원산업 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동향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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