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9
위원회 회부2015.04.30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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