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1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시·도지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27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연도별 시ㆍ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7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시ㆍ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