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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2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및 지하철·대리운전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러한 불리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객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분석을 위해 택시 내부에 카드결제기, 운행기록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07
위원회 회부2016.07.08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및 지하철·대리운전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러한 불리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객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분석을 위해 택시 내부에 카드결제기, 운행기록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내부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택시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다양한 택시 내부 장비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차량 사고 시 택시 내부 장비가 승객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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