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74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이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전쟁기념관의 운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관리, 전쟁사 연구 및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등은 국가 또는 사회에…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이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전쟁기념관의 운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관리, 전쟁사 연구 및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등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공훈을 기념하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보훈사업으로 보아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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