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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8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골재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준치보다…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골재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어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골재의 용도별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건설업자 등이 방사능 농도 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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