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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2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공기업 및 그 자회사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나,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발의2013.02.1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6
법사위 회부2013.06.26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0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공기업 및 그 자회사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나,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 제24조의2의 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20호) · 시행 2014-03-3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생 략)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12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사"를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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