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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60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장관은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14
위원회 의결2016.11.17
본회의 의결 폐기2016.1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장관은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배치되는 부적절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메르스?에볼라 등 국제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국제 감염병 등 개도국 내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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