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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9 발의
발의2017.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약국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액이 2억8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금액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약국에 대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0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26 / 4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 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 ⑩ (생 략)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ㆍ기준ㆍ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ㆍ기준ㆍ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 ∼ ③ (생 략)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 ① (생 략)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 ① (현행과 같음)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ㆍ조제실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ㆍ조제실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7항ㆍ제10항ㆍ제11항 ,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0까지, 제69조의3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각각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수입자”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는 각각 “영업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7항ㆍ제10항ㆍ제12항 ,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0까지, 제69조의3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각각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수입자”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는 각각 “영업소”로 본다.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수입자는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나 품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ㆍ기준ㆍ조건 및 관리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자는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⑨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나 품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ㆍ기준ㆍ조건 및 관리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 ⑤ (생 략)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외제조소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해외제조소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의4. 제42조제6항 또는 제7항 을 위반하여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42조제7항 또는 제8항 을 위반하여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5. ∼ 7. (생 략)
5의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 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20조제2항 전단 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의2.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3.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을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제5항 전단 중 "제10항·제11항"을 "제10항·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589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589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중 "제42조제6항 또는 제7항"을 각각 "제42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89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제42조제6항"을 "제42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6조제4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589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6조제1항제5호의3·제5호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약사법」 제31조제11항"을 각각 "「약사법」 제31조제12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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