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3.30
위원회 회부2017.03.31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0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 29. (생 략)
10. ∼ 2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 중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을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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