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4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8
위원회 회부2018.05.21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