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4
위원회 회부2019.06.05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훈련 및 시설 구축 등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며, 그 범위가 현행법상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넓어 주변지역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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