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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7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사업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화사업연구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미비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역특화사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정책지원을…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23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7.31
위원회 회부2012.08.01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사업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화사업연구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미비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역특화사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정책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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