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03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해에서의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잠수사 양성기관이나 국가 공인자격 부여 등 관리체계가 없어 구조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세월호 사고에서도 심해 구조작업을 수행할 전문 잠수 인력의 부족과 잠수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구조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18 발의
발의2014.06.18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해에서의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잠수사 양성기관이나 국가 공인자격 부여 등 관리체계가 없어 구조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세월호 사고에서도 심해 구조작업을 수행할 전문 잠수 인력의 부족과 잠수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구조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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