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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범죄의 주체,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과정과 결과를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숨긴 밀실 합의였음. 국민들의 지지 없이 추진된 이 밀실 합의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4 발의
발의2017.02.24

무슨 법안인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범죄의 주체,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과정과 결과를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숨긴 밀실 합의였음. 국민들의 지지 없이 추진된 이 밀실 합의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위로금 강제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생겨났고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힘들만큼 추락하는 부작용까지 초래되었음.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밀실 합의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을 또 다른 밀실 외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의 위안부피해자 보호범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약,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결과공개의무 및 위안부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밀실 합의를 방지하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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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