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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9개의 국가유공자단체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6ㆍ3민주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4
위원회 회부2017.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9개의 국가유공자단체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6ㆍ3민주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의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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