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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445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함.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8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함. 또한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직권남용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옴부즈맨은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검사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경찰옴부즈맨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찰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음(안 제4조). 마. 경찰옴부즈맨의 직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권리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을 명시함(안 제7조). 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해 경찰옴부즈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경찰옴부즈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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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