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7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8월 현재 시도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은 총 467명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18
위원회 회부2013.02.19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8월 현재 시도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은 총 467명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한 건수는 606,137건(2012년 6월 기준)인데 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95,215면으로 발급 건수의 32%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시민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7조제2항).
나.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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