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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6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울 목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업무량이…

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8.25
위원회 회부2015.08.26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울 목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의 대상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샌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포상 대상을 확대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리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 위원의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함(안 제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라. 포상의 대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를 추가함(안 제15조제3호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바.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수행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0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18 / 2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인 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 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 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신 설>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8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 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 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07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5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국방부, 행정자치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인"을 "11인"으로,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금을 지원받거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필요한"을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제18조제2항 전단 중 "서류"를 "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따라야 한다"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제3호 중 "수행기관으로"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서류"를 "자료"로, "자에게는"을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취소 시설의 재지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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