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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6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7조…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3.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40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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