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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9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2
위원회 회부2018.11.13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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