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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0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서는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8
위원회 회부2019.11.29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서는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습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분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1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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