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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현행법 시행규칙 및 내규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2명 이내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3
위원회 회부2019.09.24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현행법 시행규칙 및 내규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2명 이내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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