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7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승무원은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승객보다 먼저 퇴선 하는 등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이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선박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0
위원회 회부2014.11.20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선박승무원은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승객보다 먼저 퇴선 하는 등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이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선박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선박직원 면허의 의무적 취소대상자에 선박 위험이나 충돌 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여객선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선박직원을 추가하고(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이들에 대하여는 취소된 면허가 회복될 수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로 면허취소가 된 자도 영구적 결격자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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