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6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품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가스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도시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2.22
위원회 회부2016.12.23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품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가스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도시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 중 불순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순물이 포함된 도시가스를 충전한 자동차의 내부 부품이 손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77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나프타부생가스"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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