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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4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코자 함(안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07
위원회 회부2017.04.10
위원회 상정2017.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코자 함(안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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