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17032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현행법의 제정으로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국가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해 왔음. 그런데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대표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4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현행법의 제정으로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국가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해 왔음.
그런데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경위로 임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현재의 경찰대학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 분야에서 주요한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생의 순경 임명 등 현실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찰수사대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나아가 경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의 준수를 통한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범죄수사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에게 수사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수사대학교를 두고, 범죄수사에 관한 학술 연구·발전 등의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찰수사대학교에 경찰수사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경찰수사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순경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경찰수사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경찰수사대학원 학생을 제외한 경찰수사대학교 학생의 학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보수 등을 지급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4년간 국가경찰에 의무복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은 2023년 2월까지 존속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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