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0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 경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또는 기술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자 또는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헬름홀츠 연구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2
위원회 회부2018.12.13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외국의 경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또는 기술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자 또는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헬름홀츠 연구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사용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대학대학원 등의 각종학교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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